금감원, 신한銀 늑장 조사... “고위임원 채용 알고도 문제없다”

입력 2018-04-11 11:14 수정 2018-04-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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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월만 해도 채용비리가 없다고 결론 내렸던 신한금융을 대상으로 12일 재조사에 착수한다. 신한금융 고위 임원 자녀들이 계열사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금감원은 앞선 채용비리 조사에서 신한은행에 고위 임직원 자녀가 입행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점수 조작 등 특혜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스스로 부인한 꼴이 된 만큼 금감원 조사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이뤄진 채용비리 조사 당시, 신한은행에 고위임원 자녀가 입행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채용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자체 판단을 내렸다. 당시 채용비리 조사를 담당한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신한은행 클라우드 서버 등을 다 뒤졌지만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며 “고위직 자녀들이 채용된 것은 확인했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두 차례 현장조사를 마친 뒤인 1월 26일, 은행 5곳(국민, 하나, 광주, 대구, 부산)만 채용비리 정황이 있다고 최종 발표했다. 당시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블라인드 채용 운영 미흡, 채용평가 기준 불명확 등 채용절차 운영상의 문제만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이에 경영유의 등 조치만 내렸다”고 했다. 경영유의는 금융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로,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 적용된다.

하지만 금감원은 1월 말에는 문제없다던 신한은행을 석 달 뒤에야 재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금감원은 12일부터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신한금융(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캐피탈)을 대상으로 최대 7영업일간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선 라응찬, 한동우 전 신한금융 회장의 아들 등 고위 전현직 임원 20여 명의 자녀가 신한금융 계열사에 재직했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어 특혜채용이라는 지적이 나온 상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감원이 애초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5곳만 채용비리가 있다고 한 것은 이곳들을 타깃으로 삼고 검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며 “일부 은행은 현미경 조사하고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은 문제없다는 식으로 하니 금감원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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