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기 고용부 차관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추가 혜택"

입력 2018-04-10 15:27 수정 2018-04-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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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이성기 차관이 노동시간 단축 후속조치 및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이성기 차관이 노동시간 단축 후속조치 및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주당 노동시간 52시간 안착을 위해 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 감소분을 지원한다.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하는 기업에는 추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입법 후속조치 추진 현황 설명회'를 열고 이같 이 밝혔다.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 태스크포스(TF) 등을 가동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반기 중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주당 노동시간 52시간 안착을 위해 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감소분 외 설비투자 융자도 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도록 현재 시행 중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증가 노동자 수 1명당 1년에 한해 월 최대 80만 원, 재직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에는 총 투자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50억 원까지 설비투자비 융자를 해주기로 했다.

또 노동시간 주 52시간을 미리 도입하는 기업에는 추가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 △2020년 1월부터 50~299인 기업 △2021년 7월부터 5~49인 기업은 주당 노동시간 52시간을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0년부터 주 52시간을 적용해 야하는 50~300인 미만 기업이 자발적으로 오는 7월부터 도입하면 추가로 혜택을 부여한다.

이 차관은 "자발적으로 주 52시간 노동시간을 미리 단축하는 기업에 우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원 금액을 추가하거나 기간을 길게 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IT·스타트업 기업에 대해 주 52시간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창업초기에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집중근로까지 제한할 경우 창업기반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2021년 7월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주 52시간이 적용되기에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용시점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할 수있는 메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넘는 초과근로가 필요한 경우 현재의 근로기준법상의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활용토록 안내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노선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국토부, 고용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노선버스 특례제외에 따른 현장안착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장·야간근로 등 수당을 급여해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도 편법적 오남용을 막기 위해 6월 중 지침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부는 9일 기준으로 노동자 160만1000명(신청률 67.7%), 사업체 48만5000개소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시행한 두루누리 신규 신청 사업장은 전년 동기보다 3.7배 늘어난 17만1501곳을 기록했다. 이 제도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 수는 10만7172명으로 2.3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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