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삼성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영업비밀로 볼 만한 정보 없어"

입력 2018-04-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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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정보공개와 관련해 영업비밀로 볼 만한 정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삼성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관련 입장' 설명회를 열고 "기업의 영업비밀도 노동자의 건강권과 함께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영업비밀로 볼 만한 정보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한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 측은 경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박 국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중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상태'와 '측정 위치도'는 유해인자 노출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며 "노동자의 산재입증에 있어 꼭 필요한, 절실한 자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보고서가 산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까지 공개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해선 "기업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려운 정보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산재 당사자를 구분해 공개하는 것이 불가하다"면서도 "언론에서 지적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의 취지 또는 신청인의 상황 등을 고려해 정보공개의 수준, 방법 등을 구분해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삼성전자 온양공장 외에 다른 삼성 공장에 대해서 대전고법 판례를 적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공장별 보고서를 검토 한 뒤 결정하기 때문에 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삼성 측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서가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요청한 것에 대해 고용부는 "기업이 영업비밀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산업부와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근무하다 숨진 노동자의 유족이 산재입증을 위해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공개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2월 1일 대전고법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고용부는 이를 토대로 3월 6일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정부 지침을 개정했다.

이후 다수의 사람들이 신청했는데 이중 제3자의 요청도 있었다. 이에 삼성 측은 "핵심 기술 유출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는 각각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결정과 관련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에 각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고용부는 "삼성이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영업비밀로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관련지침에 바로 반영해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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