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신부 추락, 맨손으로 받아내려던 남자친구도 '중상'

입력 2018-03-08 14: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파트 난간에 매달려 있던 임신부가 끝내 추락해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8일 오전 8시 10분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한 25층짜리 아파트 15층에서 임신부 A(20·여)씨가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지상에 안전 매트리스를 설치하던 중 A씨가 추락했다고 전했다.

A씨의 남자친구 B(23)씨는 밑에서 추락하는 여자친구를 맨손으로 받으려다가 충격 여파로 중상을 입은 상태다.

경찰은 A씨가 최근 우울증을 앓아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738,000
    • -1.81%
    • 이더리움
    • 4,483,000
    • -0.51%
    • 비트코인 캐시
    • 679,000
    • -1.81%
    • 리플
    • 742
    • -1.46%
    • 솔라나
    • 196,200
    • -5.13%
    • 에이다
    • 655
    • -2.38%
    • 이오스
    • 1,184
    • +1.11%
    • 트론
    • 172
    • +1.78%
    • 스텔라루멘
    • 16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750
    • -0.79%
    • 체인링크
    • 20,310
    • -3.88%
    • 샌드박스
    • 647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