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주 대분석] 덴티움 분식회계 논란 종결…업계 "회계방식 통일 필요”

입력 2018-02-27 11:05 수정 2018-02-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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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감리로 임플란트 업계의 회계 이슈가 일단락됐지만, 업체 간 갈등을 없애고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플란트업계 1위 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는 2016년 10월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준비 중이던 덴티움에 대해 분식회계 의혹이 있다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덴티움이 치과와 계약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은 뒤 이를 전액 매출로 계상해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덴티움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장부상 선수금으로 잡아놓은 다음, 실제 납품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로 전환하고 해당 금액을 선수금에서 제한다는 것이다. 또, 치과가 금융기관에 할부를 걸어놓은 미납금액에 대해서는 기말결산 때 역구매금융차입금으로 전환해 단기차입금 항목에 올리고 있어 미출고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미출고잔액을 선수금으로만 처리하는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매출액 대비 선수금 비율이 66.8%로 높게 나타났지만, 덴티움은 9.6%에 불과했다. 반면, 덴티움은 같은 기간 부채총액 대비 차입금 비중이 오스템(36.7%)보다 많은 51.3%로 나타났다.

덴티움 측은 오스템임플란트보다 높게 나타나는 영업이익률도 계약 기간 및 납품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덴티움 관계자는 “전체 매출의 94%가 임플란트에서 발생하는 만큼 임플란트만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기간이 3개월~1년으로 짧아 선수금 회수가 비교적 빠르다”고 설명했다.

당시 논란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덴티움에 대한 회계 감리를 진행했고, 덴티움의 매출 인식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반품충당부채 과소계상이 문제가 돼 ‘과실-중요도 4단계’의 조치를 결정했다. 기존 업계 관례상 임플란트 부품인 픽스처(인공치근)와 어버트먼트(지대주)를 교환하는 것은 반품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나, 금감원은 이 두 부품의 성격이 달라 교환이 아닌 반품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덴티움은 이를 반영해 2008년부터 8개년 감사보고서를 수정했다.

임플란트업계의 회계 이슈는 봉합됐지만, 통일된 회계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증시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투자자에게 혼란을 주고 업체들끼리의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이유에서다. 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상장사에 대한 회계감리를 맡는 만큼, 임플란트업계에 대한 회계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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