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피의자도 아닌데 답변해야 할 의무 없다" 피해자 병원 몰려든 취재진에 쏘아붙여

입력 2017-11-27 14: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거주하는 서울 신사동 M빌딩에 괴한이 침입, 정 씨의 마필관리사 A씨가 다쳤다. 사진은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소환조사를 위해 청사에 들어서는 정 씨의 모습. (뉴시스)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거주하는 서울 신사동 M빌딩에 괴한이 침입, 정 씨의 마필관리사 A씨가 다쳤다. 사진은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소환조사를 위해 청사에 들어서는 정 씨의 모습. (뉴시스)

최순실 씨(61) 딸 정유라 씨(21)가 자택에 침입한 괴한의 흉기에 찔려 다친 피해자가 입원 중인 병원을 찾았다.

27일 일부 매체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한양대병원에 도착한 정유라는 피해 남성 A (27)씨 면회를 신청했다. 병원 관계자가 "면회가 금지돼 있다"고 말하자 정유라는 "제가 사고 날 때 집에 같이 있던 사람이다", "보호자로 병원에 등록했다"고 답했다. 정유라에게 취재진이 "심경이 어떤가" 등 질문을 하자 "불쾌하다, (질문) 하지 말라"고 말했다.

정유라는 약 15분간 면회를 마치고 병실 밖으로 빠져나왔다. 왜 이렇게 빨리 나왔냐고 묻는 경찰에게 그는 병원측에서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어 부담스러우니 빨리 가라고 했다고 답했다.

정유라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제가 답변을 해야 할 의무도 없다. 피의자도 아닌데 왜 제3자 일을 알려고 하느냐"고 말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유라 자택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이 모 씨(44)를 검거했다. 이씨는 경비원과 보모를 흉기로 위협했고, 이를 제지하려던 정유라의 지인 A 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다. 이 씨는 초기 조사 과정에서 정유라와 금전 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카드빚 2400만 원 때문에 강도를 저질렀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 "중국 다시 뜬다…"홍콩 증시 중화권 ETF 사들이는 중학개미
  •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 '눈물의 여왕' 결말은 따로 있었다?…'2034 홍해인' 스포글
  • 오영주,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
  •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19,000
    • +0.72%
    • 이더리움
    • 4,593,000
    • -2.75%
    • 비트코인 캐시
    • 667,000
    • -1.91%
    • 리플
    • 737
    • +0%
    • 솔라나
    • 196,700
    • -1.55%
    • 에이다
    • 654
    • -1.65%
    • 이오스
    • 1,150
    • -0.17%
    • 트론
    • 170
    • -2.3%
    • 스텔라루멘
    • 161
    • -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100
    • -0.95%
    • 체인링크
    • 20,110
    • +1.06%
    • 샌드박스
    • 635
    • -2.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