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서울시내 어린이수영장, ‘대장균’ 득실…수질검사 공시 필요

입력 2017-10-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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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서울 수영장 수질기준 위반 70건

(박경미 의원실)
(박경미 의원실)
최근 5년간 서울시내 수영장에서 총 70건의 수질 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영장 수질검사 결과를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2013년~2017년 서울시 수영장 수질 점검 결과’에 따르면 수질 기준 위반 건은 2013년 8건에서 2016년 12건, 2017년에는 21건으로 급증했다.

체육시설업자는 관련법(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안전·위생기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수영장 수질기준을 위반한 수영장 가운데는 어린이 전용 수영장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린이 전용 수영장 중 수질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최근 5년간 21건으로 2013년 1건, 2014년 5건, 2015년 3건, 2016년 5건, 2017년 7건이다. 전체 적발건수의 30%에 이른다.

유리잔류염소, 과망간산칼륨이 법적기준을 초과했거나 대장균군이 검출돼 수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망간산칼륨은 분뇨, 땀, 때 등으로 수질이 오염될 경우 농도가 높아진다. 특히 강남구의 한 어린이 수영장은 대장균군 검출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과망간산칼륨이 기준을 초과해 영업정지 10일을 받았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야외수영장의 수질 검사 결과역시 심각해 시정명령뿐만 위약금 부과조치를 받기도 했다. 2013년~2017년까지 한강야외수영장의 수질기준 위반건수는 8건으로 2013년 1건, 2014년 2건, 2015년 2건, 2017년 3건이다. 8건 중 대장균군 검출이 5건, 과망간산칼륨 기준초과가 2건이다.

박 의원은 “수영장 수질기준 위반 건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어린이 전용 수영장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질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이용자들이 수질검사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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