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아리따움’ ‘파리바게뜨’서 유통?”

입력 2017-10-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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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국감자료…"대기업 프랜차이즈 427곳서 온누리상품권 유통, 제도 개선해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이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유통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중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은 427곳에 달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총 18만2000개의 0.2%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 중 화장품 판매장이 221개로 가장 많았다. 아모레퍼시픽 브랜드인 아리따움이 101개로 가장 많았고, LG 생활건강의 자회사인 더페이스샵이 43개로 뒤를 이었다. 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 29개 매장, CJ의 올리브영도 6개 매장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운영됐다.

제과제빵도 대기업 빵집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국내 1위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가 전국에 62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운영중이고, CJ의 뚜레쥬르 25개 매장에서도 온라인상품권이 유통됐다. 지난해 1조5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해서 화제가 됐던 다이소 21곳과 GS25·CU·세븐일레븐 등 대기업 편의점 22곳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포함돼 있다.

이들 대기업 프렌차이즈 가맹점들이 온누리상품권으로 거둬들인 수익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40억7000만원에 달한다.

김수민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의 수요 진작,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목적으로 도입된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으로,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유통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중기부가 손 놓고 있을게 아니라 온누리상품권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가맹점 제한 규정 등을 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될 수 없다”면서 “다만 전통시장 내에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개인사업자는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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