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노조 측 1심 일부 승소

입력 2017-08-31 10:16 수정 2017-08-3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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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가모 씨 등 기아차 노동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사측이 노조 측에 원금 3126억 원, 이자 1097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아차 노동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사망자 포함 총 2만7424명이고, 청구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총 1조926억원이다. 이후 2014년 10월 김모 씨 등 13명도 노조를 대표해 통상임금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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