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창업기업 융자 4000억 확대…하반기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개

입력 2017-07-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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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8000억원에 달하는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공개했다. 이중 창업기업에 대한 융자가 4000억원 규모로 편성돼 눈길을 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발표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중소기업에 8000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창업기업에게 4000억 원을, 시설투자기업과 자금애로기업에는 각각 2000억 원씩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날 융자 계획 발표는 중기부가 전날 추경 예산 8000억 원을 투입해 역대 최대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힌 데 뒤이은 것으로, 투·융자를 통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창업기업 지원 의지가 엿보인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기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에게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기술·우수성이 우수하나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올해 본예산에서는 3조7850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금리는 2.0∼3.35%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창업기업지원자금(4000억 원)은 창업기업에게 1.7~2.0%의 변동금리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융자한다. 신성장유망자금(2000억 원)은 시설투자기업에게 2.5~2.8%의 변동금리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융자한다. 일반경영안전자금(2000억 원)은 자금조달 애로기업의 고용안정성 확보 및 유지를 위해 2.8%의 변동금리로 운전자금을 융자한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중소기업에게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청기업이 몰릴 경우 고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심사한다. 평가시에도 해당기업의 임금수준과 복지 등 일자리의 질을 고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자금을 받은 중소기업이 3개월 이내 신규직원을 채용할 경우 채용인원 한 명 당 0.1%p씩 최대 2.0%p까지 이자를 돌려주는 이자환급제도도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자금지원 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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