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패스트푸드점 등 77%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지급 '법위반'

입력 2017-07-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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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주로 일하는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의 사업장 10곳 중 7곳 이상이 최저임금 등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편의점, 패스트푸드,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 4개 업종 39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최저임금,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77%인 3078곳에서 577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발률은 13.5%P 증가했고, 과태료 부과 사업장은 56.7%P 증가했다.

주요 법위반 내용으로는 임금 미지급이 1434곳(5044명, 35.9%, 17억원), 최저임금 위반이 233곳(443명, 5.8%, 1억7800억여 원), 서면근로계약 위반이 2251곳(56.4%)였다.

임금체불률은 대형마트가 39.5%로 가장 높았고, 이어 편의점 39.0%, 패스트푸드 32.0%, 물류창고 29.1%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위반율은 대형마트 9.1%, 물류창고 5.0%, 패스트푸드 4.0%, 편의점 3.9%로 집계됐다.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일부 기재사항 누락 등 위반율은 대형마트 62.1%, 물류창고 60.2%, 패스트푸드 56.2%, 편의점 54.2% 순이었다.

고용부는 위반한 사업장 중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3년 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적발된 15개 사업장은 사법처리하고,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 등 423곳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체불임금 17억 원과 최저임금 미지급액 1억7800만 원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통해 이중 15억6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올 하반기에는 패스트푸드, 피자 전문점, 커피전문점 등 유명 프랜차이즈점 40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업종별로 대형 프랜차이즈 4개를 선정해, 각 기업별 가맹점 25개씩 100개 사업장에 대해 주휴수당 지급여부, 임금꺾기 등을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또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 소규모 3천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점검한다.

지난번 점검에서 드러난 위반사항이 반복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 청년들에게 열정 페이를 강요하면서 최저임금을 주지 않을 개연성이 있는 서울 강남의 웨딩드레스 제작·판매업체, 대학 내 산학협력단, 패션디자이너사무실 등 400곳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실시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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