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 '사기·강제추행 혐의'로 1년6개월 실형…구속은 면해

입력 2017-06-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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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이상현 부장판사)은 30일 이주노에 대해 사기·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10년 등을 선고했다.

이주노는 법정을 빠져나가며 취재진에게 "강제 추행 부분은 많이 억울하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바로 항소할 계획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주노는 사업을 위해 지인 A 씨와 B 씨에게 각각 1억 원, 6500만 원의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또 이주노는 재판 진행 중 서울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이주노에게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의 신상정보등록명령 등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이주노에 대한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실형 살고 얼른 '컴백홈'", "서태지와 아이들 다른 멤버들과 대조된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르다니 지금이라도 죗값 치르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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