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줄이기 총력… 전국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입력 2017-04-0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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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화물차량의 공공물류센터 진입제한ㆍ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내년부터는 등록지에 상관없이 전국의 노후 경유차가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다.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시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이처럼 가용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시민건강을 지키겠다고 6일 밝혔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시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날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전국 노후 화물차량의 공공물류센터 진입을 제한하고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에는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을 골자로 봄철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 전년대비 3㎍/㎥ 증가, 올해 들어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3회나 발령되는 등 대기질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대기질 개선 효과가 입증된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서울시 발주공사장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서울시로 진입하는 전국 농수산물 유통 화물차량의 공공물류센터 진입제한 등 운행제한 조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과거와는 변화된 2016년 초미세먼지 발생원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배출원별‧지역별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의 발생원 파악을 위한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는 지금까지 5년 주기로 실행됐지만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분석을 위해 향후 연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한다.

그간 저공해사업을 통해 자동차로 인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이에 2012년부터 시행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전국 차량에까지 확대해 대기질 개선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그러나 전국 물동량을 고려해 볼 때 수도권 지역만의 규제는 한계가 있어 전국 노후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서울시 시설사용제한을 실시할 방침이다. 우선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대상을 2005년 이전 2.5톤이상 노후 화물경유차의 출하차량 주차요금 면제혜택을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주차장 진입제한을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향후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전국에서 들어오는 노후 경유화물차량의 서울지역 운행제한으로 단계적으로 규제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5월부터는 시 발주 건설공사장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해 대기환경 악화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에 등록된 덤프트럭 등 5종 건설기계는 3만3000대로 전체 차량 308만대의 1.4%에 불과하지만,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높아 무엇보다도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서울 시내버스는 지난 2014년 100% CNG버스로 전환된 반면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 버스(5,027대) 중 약 35%(1,756대)가 경유버스로 운행 중인 만큼, 정부와 협조를 통해 서울 진입 경기·인천 경유버스의 CNG 전환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2016년 비산먼지 부문 초미세먼지 오염원 기여도가 2011년보다 10%P증가(12%→22%)한 점을 감안해 건설공사장 및 도로 등 생활주변 오염원에 대한 강력한 먼지 저감대책도 실행한다.

우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된 전체 공사장 1805개소에 대해 오는 5월 말까지 2개월간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적인 먼지 저감을 유도한다.

도로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분진흡입청소차를 연내 30대를 조기 확보할 예정이며 황사 유입 등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 발령 시 물청소차 가동률을 확대하여 도로 먼지제거 물청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황 본부장은 “미세먼지는 2013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써 오염원별, 발생원인별로 집중적이고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서울시 자체 미세먼지 해결과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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