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올해 최대 45조까지 보증… 재정 괜찮나

입력 2017-03-02 09:45 수정 2017-03-02 14: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기업지원 포함된 ‘시장안정 P-CBO’, 연내 절반 감축後 내년 말 운용종료

신용보증기금이 올해 보증 규모를 최대 45조 원까지 확대한다.

2일 신보의 ‘2017년도 주요사업별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연말까지 일반보증 총량이 43조 원으로 증액된다. 계획 자체만 놓고 보면 한 해 사이에 2조5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중소기업에 추가 유동성 공급이 필요할 경우에는 최대 가능금액인 45조1000억 원 이내에서 보증총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최근의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을 반영한 불가피한 조치라지만 신보의 재정 여력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보는 자금난을 겪는 기업의 만기도래한 회사채를 대신 매입하고 새로운 회사채를 발행해 주는 ‘유동화회사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규 회사채는 신보가 100% 지급보증을 서준다.

이 유동화회사보증은 두 가지 계정으로 나뉜다. 중견ㆍ중소기업의 회사채를 차환하는 ‘일반 계정’과 대기업 등의 대규모 회사채 차환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안정 계정’이다. 여기서 시장안정 계정이 시장안정 유동화증권(P-CBO)을 말한다.

신보는 재원 배분의 효율성 차원에서 대기업 지원이 포함된 ‘시장안정 P-CBO’ 규모를 연말까지 절반으로 축소한 이후 내년 말 운용을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안정 유동화회사보증 혜택을 받은 기업 중에는 현대상선, 한진해운, 대성산업, 동부제철, 한라 등이 있다. 이들 5곳의 남은 보증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조2224억 원이다. 현대상선이 4675억 원, 한진해운이 4306억 원, 동부제철 1653억 원, 대성산업 1590억 원이며, 한라는 현재 보증 잔액이 남아 있지 않다.

지난해 말 신보의 시장안정 계정 총량은 4조9000억 원으로 올해 말 2조4000억 원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반면 신보는 중소ㆍ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안정적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일반 계정의 경우 작년의 2조4000억 원에서 1조2000억 원 늘린 3조6000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항상 화가 나 있는 야구 팬들, 행복한 거 맞나요? [요즘, 이거]
  • 지난해 '폭염' 부른 엘니뇨 사라진다…그런데 온난화는 계속된다고? [이슈크래커]
  • 밀양 성폭행 가해자가 일했던 청도 식당, 문 닫은 이유는?
  • '장군의 아들' 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치
  • 1000개 훌쩍 넘긴 K-편의점, ‘한국식’으로 홀렸다 [K-유통 아시아 장악]
  •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대북 방송 족쇄 풀려
  • 단독 금융위 ATS 판 깔자 한국거래소 인프라 구축 개시…거래정지 즉각 반영
  • KIA 임기영, 2년 만에 선발 등판…롯데는 '호랑이 사냥꾼' 윌커슨으로 맞불 [프로야구 4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857,000
    • -0.05%
    • 이더리움
    • 5,235,000
    • -1.25%
    • 비트코인 캐시
    • 655,500
    • +1.39%
    • 리플
    • 729
    • +0.83%
    • 솔라나
    • 230,200
    • +0.35%
    • 에이다
    • 633
    • +0.32%
    • 이오스
    • 1,103
    • -3.25%
    • 트론
    • 157
    • -0.63%
    • 스텔라루멘
    • 146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200
    • -0.23%
    • 체인링크
    • 24,550
    • -1.72%
    • 샌드박스
    • 625
    • -2.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