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우조선 분식회계 제재 착수… 딜로이트안진 제휴 영향 미칠까

입력 2017-02-21 13:34 수정 2017-02-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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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재 절차에 착수하면서 딜로이트안진의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21일 회계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중 딜로이트안진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제재 안건을 감리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징계 수위가 확정된다. 금융당국은 안진에 대한 징계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이 회계법인과 감사인 계약을 맺는 4월 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3개월 이상, 신규 감사계약 등 일부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진이 법인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우조선의 분식회계에 관여했는지가 쟁점이다. 조직적 묵인, 조작 등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이상 중징계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위법 행위를 한 회계법인 등 감사인에 대해 등록취소부터 1년 이내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999년 청운회계법인은 대우통신 부실감사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폐업했고, 2000년 산동회계법인은 대우그룹 분식회계 당시 1년간 영업정지를 당한 끝에 문을 닫았다. 화인경영회계법인은 2009년 케이디세코 분식회계를 방조한 혐의로 6개월 영업정지를 받아 폐업한 바 있다.

업계는 지난 사례를 감안했을 때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딜로이트와 안진의 제휴 관계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동이 폐업할 당시 KPMG는 제휴를 끊고 삼정과 제휴를 맺었다. 산동 인력도 폐업 전 삼정으로 대거 이동했다.

이 때문에 영업정지가 현실화되면 안진도 유사한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시선이 존재한다.

한편 딜로이트안진은 징계와 상관없이 제휴 관계에 변화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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