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음성전화망 차등접속료 폐지…LG유플러스 수혜 사라져

입력 2016-12-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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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음성전화망 사이의 '상호접속료'가 대폭 인하된다. 후발주자인 LG유플러스에 대한 비대칭 지원도 사라져 이동통신 3사의 상호접속료가 단일화된다. 상호접속료란 발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다른 통신사에 가입해 있을 경우 착신자 측 통신사가 발신자 측 통신사로부터 받는 망 사용 대가다.

미래부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사업자별 상호접속료 차등규제가 내년부터 폐지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2년 단위로 상호접속료를 결정하는데 사업자별로 다른 접속료를 적용해 온 비대칭규제를 올해분까지만 적용하고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올해까지 SK텔레콤과 KT 등 선두주자와 달리 LG유플러스는 후발주자임을 고려해 접속료에서 이익을 누려왔다. 이른바 비대칭 규제다. 비대칭규제란 사업자에 따라 다른 규제조건을 부과하는 정책이다. 이동통신 분야의 SK텔레콤, 유선전화 분야의 KT 등 시장지배력이 큰 사업자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접속료를 차등 산정해 온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통신업계의 유효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내년부터 차등 접속료가 폐지되면서 음성통화 접속료는 이동통신 부문과 유선전화(인터넷전화 포함) 부문으로 나뉘되 같은 부문 내에서는 단일 수치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음성통화에서 2세대·3세대(2G·3G) 이동통신과 4세대 음성전화(VoLTE) 사이의 접속료 차이가 사라진다. '사용자 입장에서 마찬가지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똑같은 접속료를 적용한다'는 새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접속료 비대칭규제 폐지 이유로 3대 이동통신사 중 가장 후발주자였던 LG유플러스의 점유율이 높아져 시장 환경이 변했다"며 "차등 접속료의 격차가 줄면서 정책수단으로서의 의미도 적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은 2011년 SK텔레콤이 54.7%, KT 29.7%, LG유플러스가 15.0%였다. 그러나 지난해 SK텔레콤 48.2%와 KT 26.9%, LG유플러스 21.8%로 사업자간 격차가 줄었다.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 송재성 과장은 "이번 접속료 산정 과정에서는 음성에서 데이터로 통신시장의 중심이 바뀌는 상황을 고려했다"며 "유무선 접속료를 인하하고 차등 접속료 폐지 등의 조처를 통해 합리적인 서비스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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