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엄태웅 약식 기소, 벌금 100만원…A씨와 공모자 B씨는?

입력 2016-11-02 21: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SBS '원티드')
(출처=SBS '원티드')

배우 엄태웅이 성매매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받았다.

2일 온라인 매체 이데일리 측은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 엄태운은 이번 혐의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고 밝혔다.

사기 혐의로 구속 중 엄태웅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A씨는 무고와 공갈 혐의를 더해 재판을 받게 됐으며 A씨와 합의금을 위해 공모한 업주 B씨는 최근 구속됐다.

엄태웅은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마사지업소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성매매를 하는 마사지업소가 아닌데 엄태웅이 손님으로 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이후 검찰은 지난 8월 22일 사건을 분당경찰서로 이첩했다. 이후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분당 경찰서는 10월 14일 엄태웅에 대해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코스피, 장초반 4% 급락 딛고 7500선 상승 마감
  • '천세'만 철저했던 고증…'21세기 대군부인'이 남긴 것 [해시태그]
  • 단독 한국거래소, 장외파생 안전판 점검…위기 시나리오·증거금 기준 손본다
  • 중고 전기차, 1순위 조건도 걱정도 '배터리' [데이터클립]
  •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09,000
    • -1.74%
    • 이더리움
    • 3,159,000
    • -3.13%
    • 비트코인 캐시
    • 560,000
    • -8.87%
    • 리플
    • 2,066
    • -2.27%
    • 솔라나
    • 126,700
    • -1.93%
    • 에이다
    • 374
    • -1.32%
    • 트론
    • 530
    • +0%
    • 스텔라루멘
    • 220
    • -2.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50
    • -2.36%
    • 체인링크
    • 14,150
    • -2.28%
    • 샌드박스
    • 10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