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엄태웅 성폭행 아닌 성매매 결론…검찰 송치

입력 2016-10-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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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논란에 휩싸였던 영화배우 엄태웅(42)이 경찰 조사 결과,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엄씨를 고소한 30대 여성은 해당 마사지업소 업주와 짜고 엄씨에게서 돈을 뜯기 위해 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분당경찰서는 14일 엄씨에 대해 성매매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엄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한 뒤 혼자 찾아가 현금으로 계산하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엄씨는 "마사지업소에 간 것은 맞지만, 성매매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업소 업주 등을 불러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엄씨가 성매매 대가로 추정되는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내고, 마사지숍을 이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황을 감안해

엄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엄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엄씨를 고소한 A(35·여)씨는 해당 마사지업소 업주와 짜고 돈을 뜯기 위해 엄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 및 공갈미수)로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아울러 범행을 도운 업주 B(35)씨는 이달 11일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7월 초 자신이 이른바 '마이낑' 사기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들과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업주 B씨와 공모, 엄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나를 성폭행했으면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엄씨에게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와 충북에 있는 유흥주점 등 모두 7곳에서 3300여만 원의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뒤 잠적, 사기죄를 인정받아 7월 12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이후 A씨는 수감된 상태에서 "우리 업소는 성매매하는 마사지업소가 아닌데, 올해 1월 남자 연예인이 혼자 찾아와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같은 달 22일 사건을 분당서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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