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마무리]금융위, 유안타증권에 20억 과징금…최고 수준 제재

입력 2016-07-14 11:57 수정 2016-07-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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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부 거래를 통해 동양그룹을 지원하고 제무재표에 반영하지 않은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에 대해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일 열린 제13차 정례회의를 통해 유안타증권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최고 수준이다.

유안타증권의 자회사였던 동양파이낸셜대부는 2013년 3월과 6월 각각 3627억원, 3166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해 동양그룹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했지만 이를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았다.

2010년 3월과 2011년 3월에는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보유 중이던 주식을 동양에 담보로 제공했지만 이마저 보고서에 누락했다. 당시 동양은 해당 주식을 담보로 각각 2510억원, 2626억원을 대출받았다.

또 유안타증권은 2013년 3월 동양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동양이 시공한 미분양부동산을 541억원에 취득한 후 해당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동양네트웍스 등 일부 동양그룹 계열사를 특수관계자 범위에 표시하지 않아 약 716억원의 거래내역을 누락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징계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한편 전일 증선위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대주회계법인에 대해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과 손해배상공동기금 50%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했다.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내년 3월12일까지 증권발행제한 8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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