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S] 동아에스티, 3년 만에 혁신형제약기업 재인증

입력 2016-07-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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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개 업체 추가 인증..총 46곳

동아에스티가 3년 만에 혁신형제약기업에 합류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아에스티, 영진약품, 파마리서치프로덕트, 파미셀, 코아스템을 신규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인증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6개 업체의 추가 인증으로 혁신형제약기업은 총 46곳으로 늘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혁신형제약 인증 제도는 복지부가 제약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업체에 대해 세금 감면이나 연구비지원, 약가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2011년 제약산업육성·지원 특별법이 공포되면서 이 제도의 근거가 마련됐다.

동아에스티는 ‘자이데나’, ‘시벡스트로’, ‘슈가논’ 등 국내 개발 신약 3개 품목을 배출한 성과가 인정됐다. 시벡스트로는 국산신약 중 두 번째로 미국 식품의약품국(FDA) 승인을 받았다. 동화약품은 ‘밀리칸’과 ‘자보란테’ 등 2개의 신약을 허가받았고 국내외 대학, 연구소오의 활발한 제휴 협력 활동을 전개 중이다.

영진약품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연물신약을 해외에서 임상시험 중이며 파마리서치프로덕트는 연어의 정소를 이용해 세포를 재생하는 PDRN 제품의 국산화에 성공한 업체다.

파미셀은 세계 최초 줄기세포치료제 ‘하티셀그랩-AMI’를 개발했고 코아스템은 세계 최초 루게릭병치료제 ‘뉴로나타-알주’의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이 중 동아에스티는 지난 2013년 혁신형제약기업에서 제외된 이후 3년 만에 다시 인증을 받게 됐다. 동아에스티는 분할 이전인 옛 동아제약이 2012년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선정됐지만 이듬해 지주회사체제 전환 이후 인증 자격을 내놓았다.

하지만 당시 동아제약이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을 박탈당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인증을 반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선정된 업체가 일정 규모의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인증이 박탈된다. 동아제약은 2013년 1월 의료인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로 직원 2명이 구속된 바 있다.

회사 측은 “분할 이후 동아제약이 존속법인 동아쏘시오홀딩스로 변경됐는데, 지주회사는 혁신혁제약기업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인증을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제약산업 생태계 변화 및 기업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개발(R&D) 비율 상향 조정, 제약기업 유형별 인증심사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안을 올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성장동력인 제약산업에서 혁신형제약기업이 신약개발 및 글로벌 진출을 주도하는 등 우리 제약산업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라면서 “향후 혁신형제약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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