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은, 자본확충펀드 출자는 한은법 위반”… 한은 “사전적 자금 투입 아냐”

입력 2016-06-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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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30일 한국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한국은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나쁜 선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은은 금융이 불안정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향해 “한은이 한국은행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최종 대부자가 돼야 할 한은이 최초 대부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주열 한은 총재는 “한은에서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불안이라는 비상상황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것” 이라며 “펀드를 구성하더라도 한도를 10조원으로 정했다. 사전적으로 집어넣자는 뜻이 아니고 그야말로 금융이 불안정한 상황에 필요성이 생겼을 때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지금 발언 자체가 한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치면 한은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한은법 25조를 거론, “금융통화위원들은 펀드 결과와 관련된 의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은행이 특정산업에 특혜를 주는 행위를 해도 되나”라고 따졌다. 이에 이 총재는 “특정산업 지원이라기보다 국가 구조조정 사업에 따른 금융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도 이 총재가 지난 4월 한은이 나설 상황이 아니라고 했던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따져 물었다. 그는 “이주열 총재는 4월19일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지금 금융시장을 볼 때 한은이 나설 상황 아니라고 말씀했다”며 “뭐가 바뀐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4월29일에 윤명식 부총재보는 ‘구조조정 자금지원이야말로 국회 역할’이라고 발언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국책은행에 대한 구제 금융이라는 특수 케이스에 대처하면서 보편적 부담을 안겨줄 한은에 발권력 동원하는 것은 나쁜 전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총재는 “자본 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이 하는 것”이라며 “중앙은행 개입은 최소화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기에 새누리당 한은이 고심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고 방어했다. 엄용수 의원은 “한은이 많은 고심 끝에 했다고 생각하고 조선업계 부실이 나온 이상 그대로 둘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방법 찾은 게 한은에서 자본확충펀드 찾았다고 보고 금통위에서 최종적으로 정책적인 결정 단계 보고 있기 때문에 검토차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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