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지카바이러스 확산에 예비맘 ‘벌벌’…태교여행 취소 수수료 얼마?

입력 2016-02-0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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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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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의 경우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한 국가로의 여행은 연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지카바이러스 공포가 전 세계를 엄습한 가운데 태교여행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답변입니다. 권고, 말 그대로 ‘권함’일 뿐이지만 예비맘들에게는 ‘당장 여행 계획 취소하세요!’처럼 들립니다. 아이 건강과 관련된 일이니까요. 하지만 막상 여행 계획을 접으려니 배가 아픕니다. 취소 수수료가 그야말로 ‘폭탄’이기 때문이죠.

얼마나 되느냐고요? 한 대형 여행사 약관을 살펴볼까요?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지카바이러스의 산발적 발생 국가로 분류된 ‘태교여행지 1순위’ 태국 푸껫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항공사와 호텔 컨디션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임산부들이 흔히 이용하는 ‘클래식’ 등급의 가격은 80만~90만원 정도입니다. 설 연휴(6일 출발)를 이용해 여행 계획을 세웠던 예비맘이 오늘(2일) 예약을 취소한다면 여행사에 24만~30만원의 수수료를 물어야 하죠.

취소 수수료는 출발 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제 예약했더라도 돈은 똑같이 내야 합니다.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한 예비맘이라면 이중으로 수수료를 물어야 하고요. 부부가 함께 태교여행을 계획했다면 비행기도 못 타 보고 100만원이 넘는 생돈을 날리는 셈입니다.

물론 예외조항도 있습니다. 여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나 천재지변, 전란, 정부 명령이 있는 경우 수수료를 물지 않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외교부 홈페이지)
(출처=외교부 홈페이지)

“세계보건기구(WHO)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콜롬비아는 자국민에게 임신까지 자제하라고 권고했는데…. 이 정도면 여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거 아닌가요?”

기사를 보시면서 이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카바이러스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답을 찾으려면 외교부의 ‘신호등 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외교부는 4가지 색상으로 국외 여행지의 위험 수준을 알리고 있는데요.

남색은 여행유의, 황색은 여행자제, 적색은 철수권고, 흑색은 여행금지입니다. 적색까지는 여행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는 건 흑색뿐이죠. 아프가니스탄, 필리핀(잠보앙가, 술루 군도 등 일부지역), 리비아, 시리아, 예멘, 이라크, 소말리아 7개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카바이러스가 발견된 과테말라, 멕시코,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은 현재 황색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예비맘들이 가장 많이 찾는 태국은 남색경보 단계죠. 따라서 여행사는 취소가 접수되면 고객이 변심했다고 보고 이에 해당하는 환불 규정에 따라 돈을 돌려줍니다.

(출처=임신ㆍ육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출처=임신ㆍ육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일부 외항사들이 임산부에게는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그 외 항공사와 여행사는 고객 문의에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아이에 대한 예비맘들의 ‘걱정’을 단순 ‘변심’으로 취급하는거죠. 240만명의 예비맘과 예신(예비신부)가 가입한 한 카페에 오른 한 글입니다. 예비맘들의 불안감이 고스란히 느껴지네요.

“여행사에 문의했더니 ‘괜찮다’는 말만 계속하네요. 만에 하나 여행 가서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그 책임은 누가 지죠? 전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정말 불안한 거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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