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법’ 국회 통과… 역학조사관 확충·감염병 확산 정보 공개

입력 2015-06-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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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응책으로 마련된 ‘메르스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역학조사관 수를 늘리고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감염병 확산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다만 법안이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메르스법은 이후에 비슷한 사태에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역학조사관의 수를 복지부 30명 이상, 17개 시도 각 2명 이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역학조사관은 전국적으로 64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기존 법률은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복지부 또는 시·도에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역학조사관의 구체적인 수는 명시하지 않았다.

현재 국내 역학조사관은 모두 34명 뿐이어서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 중 2명만 질병관리본부의 정규 직원이며 나머지 32명은 이 분야의 전문 인력이 아닌 공중보건의여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도 크게 떨어진다.

역학조사관과 방역관이 현장에서 갖는 권한도 크게 강화된다. 감염병 발생시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등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역학조사관이 위험장소 폐쇄, 일반인의 출입금지, 이동제한 등 일시적인 통행차단 조치를 할수 있게 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제재 규정도 뒀다.

방역관에게는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통행 제한, 주민 대피, 감염병 매개 음식물 등의 폐기,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 인력에 대한 의무 부여, 방역물자 배치권 등을 갖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관련 경찰·소방 공무원, 법인·단체·개인 등에게는 방역관의 조치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앞으로 이들은 일시적으로 병동을 폐쇄하고 지역 경찰관과 소방관 등을 동원해 환자를 격리 혹은 이송시키는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

감염병 발생시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건당국이 감염병 확산시 환자 이동 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을 신속하게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감염병 환자, 접촉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를 따르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감염병 환자의 거짓 진술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했다. 감염병 환자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할 경우 받게되는 처벌의 수준을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크게 높였다.

또 ‘주의’ 단계 이상의 예보나 경보가 발령된 뒤에는 환자가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내원 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을 거짓 진술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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