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주택조합 9000억 채무보증 ... 보증비율 500% 넘어

입력 2015-04-09 11:00 수정 2015-04-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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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주택건설업체인 서희건설이 지역주택조합사업을 강화하면서 채무보증액이 9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자기자본 대비 보증비율이 500%를 넘어 부실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9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서희건설의 채무보증 잔액이 923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이 많아 이들 사업장의 시행자 격인 조합원들이 은행으로 부터 중도금 등 사업 진행을 위한 대출을 받을 때 시공사인 서희건설이 채무보증을 섰기 때문이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 조합원 자체가 시행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시공사의 보증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시공사의 도급 순위가 높지 않으면 은행측에서는 책임준공과 채무인수 혹은 연대보증을 요구한다.

서희건설은 지난 4일에는 장전역 서희스타힐스지역주택조합 조합원에 대해 624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 지난 1월에는 김해율하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해 조합원과 일반분양자 중도금 대출 940억원의 채무보증을 섰다.

이외에도 광주 각화동스타힐스조합 948억원, 수원 오목천동 지역주택조합 498억원, 전주 서부신시가지 지역주택조합조합 143억원 등 최근 6개월 사이 5개 사업장에서 3000억원이 넘는 채무보증을 섰다.

이처럼 서희건설의 채무보증액이 급증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채무보증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서희건설은 위험성이 높은 PF대출 보증이 아닌 대다수가 중도금 대출에 관한 채무보증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중도금 대출금액이 사업장 건설자금으로 사용되는데다가 공공기관이 분양보증 등을 서기 때문에 위험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한주택보증은 민간아파트에 대해 분양보증을 하고 있어 일단 착공을 시작하면 지역주택조합사업장에 문제가 생겨 분양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설사가 아닌 대한주택보증이 그 책임을 진다. 중도금대출 보증 역시 이미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선 상태에서 연대보증으로 건설사가 보증을 선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서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과도한 채무보증은 건설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분양보증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연대보증을 선 건설사의 몫이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재무재표상 채무보증은 우발채무에 속해 건설사의 부채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채무보증은 재무재표상 우발채무로 잡혀서 건설사의 부채비율이 높아진다”며“부채비율이 높아지면 공시효과가 발생하는 탓에 그 자체가 건설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은 주택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금대출 보증이 많다는 것은)그만큼 주택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라며“현재 주택금융공사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을 서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형식으로 연대보증을 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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