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보조금 살포한 이통3사에 과징금 584억 부과

입력 2014-08-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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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됐던 SKT·LGU+ 영업정지, 추석 연휴 전후 각각 7일씩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을 살포, 이용자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84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그동안 유보됐던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추가 영업정지도 추석 전후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내용에 합의했다. 이통3사는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13일까지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 차별을 심각하게 하는 등 시장질서를 혼탁하게 했다. 기업별로 보면 SK텔레콤 371억원으로 가장많았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07억6000만원, 105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방통위 조사 결과,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보조금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73.2%, 위반 평균보조금은 61만6000원이다.

방통위가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SK텔레콤 81점, LG유플러스 75점, KT 33점 순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과열 주도사업자로 지목돼 과징금이 각각 30%, 20%씩 추가 가중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 사전준비 차질 등을 우려해 과열 주도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지난 3월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추가 영업정지에 대해서도 시행시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이달 8월 27일~9월2일, 연휴 직후인 9월12일~9월17일까지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다만, 각 사업자의 영업정지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영업정기 순서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 중 손해가 크다고 판단되는 시기를 최대 과열 주도사업자인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으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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