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 징역 15년' 수년간의 학대 전말, 가슴이 무너지는데...

입력 2014-04-1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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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 징역 15년

(사진=연합뉴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받았던 울산 계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숨진 이 양(8살)이 학대를 받은 과정을 살펴볼 때 터무니없는 형량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박씨가 아이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울산 계모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의 학대 과정은 이렇다.

박 씨는 약 6년 전부터 이 양의 아버지와 동거하며 의붓딸 이 양(8살)을 상습적으로 때렸다.

박 씨와 이 양이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지난 2011년 5월 박 씨는 이 양이 거짓말을 한다며 죽도와 손바닥으로 머리 등을 때렸다. 울산으로 이사한 이듬해 2012년 5월에는 이 양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혔다.

4개월 뒤인 10월 31일에는 이 양을 욕실로 끌고 가 샤워기에 뜨거운 물로 뿌려 허벅지에 2도 화상을 입혔다.

박 씨는 이 양의 엉덩이가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엉덩이를 계속 때려 엉덩이 근육을 소실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양을 숨지게 한 사건은 지난해 10월 24일 벌어졌다.

이날 박 씨의 의붓딸 이 양은 오전 11시 20분쯤 자신의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박씨는 "돈 2000원을 가져가고도 가져간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며이 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렸다.

이 양은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고 싶다. 소풍은 보내달라" 계모에게 애원했지만 폭력의 수위를 높아졌고 이 양은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박 씨는 의식을 잃은 이 양을 욕조에 넣었고 "목욕을 하던 딸이 욕조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고 112에 거짓으로 신고했다.

특히 박씨는 이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폭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인터넷에 ‘멍자국 없애는 법’을 검색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멍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한 박씨는 이양을 욕조에 넣었다.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진 이양은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피하출혈과 동시에 호흡곤란이 와 결국 숨졌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복합적인 사회문제에서 비롯돼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만 극형을 처하기는 어렵다"고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 계모 징역 15년 소식에 네티즈들은 "울산 계모 징역 15년, 재판부가 아동학대를 양산하고 있다", "울산 계모 징역 15년,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엽다? 항상 느끼지만 능력되면 한국을 뜨는게 현명하다", "울산 계모 징역 15년? 서형도 부족한데. 사형도 억울한데..."라며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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