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복지위, 기초연금 정부안 놓고 ‘공방’

입력 2013-10-1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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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첫날부터 ‘복지공약 축소’ 설전… 상임위 곳곳 충돌

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가 14일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 간 충돌이 빚어졌다. 여야는 기초연금, 4대강 사업, 역사교과서 문제 등 각종 현안을 놓고 한치의 양보없는 설전을 벌였으며 일부 상임위는 파행을 겪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선 기초연금을 두고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소득하위 70%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해 차등지급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대선 공약 파기’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재정과 지속가능성을 감안한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이언주·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8월말 청와대에 제출한 ‘주요 정책 추진계획’ 문건을 공개했다. 이들은 당시 진영 복지부 장관 등 복지부 공무원들은 대통령직인수위가 당초 제시한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방식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손해가 되고 특히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한 저소득층이 더 불리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 문건 내용을 적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이에 대해 “최초 공약과의 부합 여부, 소요재원 규모 등을 감안해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보완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기초연금안 발표 이후 국민연금 임의가입 이탈자가 급증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인수위 방안이 나온 지난 2월에는 8000명까지 이탈했으나 최근 1000명 수준으로 오히려 줄었다”면서 “이탈 이유도 연금 받는 나이에 이르러 탈퇴하거나 새로 직장에 들어가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안전행정부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위를 따지며 ‘사초 폐기’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은 대선 유세장소에 비밀기록을 들고 나가 유세를 한 게 대통령 기록물 보호제도를 송두리째 흔드는 ‘국기문란’이라고 역공을 폈다.

대법원을 상대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최근 무죄가 선고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재판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의혹 사건 등이 쟁점이 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감은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놓고 여야 이견을 보이며 오전에 파행을 빚다가 오후 3시가 돼서야 국감을 시작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감에선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이명박정부에서 진행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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