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 “세수 1조원 줄지만 공약 이행 차질 없을 것”

입력 2013-08-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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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라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연간 총급여 기준을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5500~7000만원 소득구간의 근로자의 세금부담도 당초 16만원 증가하는 것에서 2~3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대폭 줄어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현행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7000만원 이하는 50만원에서 63만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이번 수정안으로 정부의 세수증가 규모는 당초 발표된 원안보다 4400억원 가량 감소하게 되지만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은 더 늘리지 않았다. 대신 대신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한 세정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 (수정안으로) 4400억 정도 세수 효과가 감소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고소득 자영업자, 대기업에 대한 과세는 원안과 유사하다. 근로장려세제(CTC)나 자녀장려세제(ETIC) 등 복지혜택을 줄였나?

▲ 말한대로 약 4400억원 정도 당초 정부안보다 세수감액이 발생한다. 하지만 기왕 예정돼 있던 ETIC 확대, CTC 신설 부분은 전혀 변함이 없다.

- 법인세율 인상이나 소득세율 조정을 검토하나?

▲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 오늘 새누리당 오찬에서 공약을 수정해야 한다거나 증세를 중장기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 일부 의원들이 공약을 일부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 현 부총리는 “공약가계부는 일단 지난 5월 국민과 약속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합의를 통해서 최대의 공약수를 집합을 시켜서 만든 안이다. 지금 현재로서 공약가계부를 수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 세제개편과 관련한 이번 사태를 통해 당정청 정책협의가 삐그덕거리는 것 아닌가.

▲ 이번 세법개정과 관련해 우리는 당과 정과 청이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생각한다. 세법개정 일부가 논란이 있었지만 이 문제도 청와대와 당간 긴밀하게 협의해서 신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도출했다. 당정청간 협의가 잘 이뤄지고 있다.

- 야당에서 소득세 구간 1억5000만원에서 3억원 구간을 신설하라고 주장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있나? 향후에도 고려하지 않을 것인가?

▲ 현재 정부가 제시한 안이 재원조달의 방법이나 어떤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나 그런 측면에서 더 나은 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세수감소로 향후 공약이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닌가?

▲ 이번에 수정을 통해 일부 중간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이 줄어들더라도 전체적인 공약가계부상 재원조달에는 커다란 차질이 없다. 공약가계부상 11조원을 조달하게 돼 있고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약 11조원 정도 조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연간 4400억의 세수감소라면 5년간 2조원이 넘어간다. 11조원 계획에서 2조원이 빠지는 데 이 정도를 다른 보완책 없이 커버할 수 있다고 계산하는 것인가?

▲ 근로소득세는 물론 내년부터 영향을 주지만 실질적으로 세수효과는 내후년부터 나타난다. 왜냐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내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내후년에 연말정산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예산상으로 2015년부터 세수효과가 발생한다. 2015~2017년을 합치면 약 1조원 정도 감소가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런 정도 선에서는 재원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

- 부족한 세수증가 보완책인 고소득 전문직 과세 강화와 대기업 과세 강화로 세수는 얼마 정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나?

▲ 나름대로 재원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재원확보보다는 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와 거리가 먼 것 아닌가

▲ 대통령께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말씀은 정부가 만들었던 세법개정안이 원칙에 충실한 잘된 세법개정안이다, 다만 일부 중산서민층에 세금이 늘어나는 부분은 문제다. 그런 부분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

- 7000만원까지 세 부담을 줄인 것이 ‘폭넓은 과세’라는 원칙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 어떤 소득세의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조금씩이라도 많은 계층에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고 있다. 다만 논의하는 과정에 중산층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지나치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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