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운길 세무사의 절세 노하우] 상속세 줄이려면 어떻게?

입력 2020-03-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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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단위로 미리 증여해야”

▲장운길 대표 세무사 (세무법인 길)
▲장운길 대표 세무사 (세무법인 길)
70대 후반의 A 씨는 울산에 상가주택과 아파트 그리고 일부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한 상태고, 손자들도 대여섯 명에 이른다. 하지만 A 씨는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그것은 바로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재산을 정리해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주고 싶은데 도통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 방법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절세방안은 어떻게 될까. 세무법인 길 장운길 대표세무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본다.

장운길 세무사에 따르면 상속세 절세계획은 1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금액은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 세무사는 “이렇게 10년 단위로 미리미리 자녀와 손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증여해 두면 공제범위 내에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제범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이에 대해 장 세무사는 “상속재산 중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부족해 상속세를 내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며 “만일,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상속세가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며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해 두면 법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혹시라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장 세무사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고,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현금 또는 예금의 인출이나 부동산의 처분, 부채의 증가 등이 발생할 경우 사용처 조사에 대비해두는 것도 바람직한 절세방안이 된다고 조언했다.

◇장운길 세무사는?

△강원 고성 △경기대 경제학 △가천대 경영학 박사 △Western Kentucky Univ. MPA(공공행정석사)△속초·강동ㆍ남대문·반포세무서장 △(現)세무법인 길 대표 △(現)한국세무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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