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올해 변리사 시험 A형 33번 복수정답 인정..."불합격 처분 취소"

입력 2019-11-17 09:00 수정 2019-11-17 10: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9년도 변리사 시험 민법개론 A형 33번 문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번 보기가 정답이라고 했으나 A 씨는 1번도 정답이 맞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도 변리사 시험 민법개론 A형 33번 문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번 보기가 정답이라고 했으나 A 씨는 1번도 정답이 맞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변리사 시험 민법개론 A형 33번(B형 22번) 문제의 복수정답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변리사 시험 응시자 A 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56회 변리사 1차 시험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올해 변리사 1차 시험에서 합격선인 평균 77.5점을 근소한 차이로 넘지 못해 불합격 처리됐다.

이후 산업인력공단은 33번 출제 문제의 정답을 ④번으로 발표했는데 A 씨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자신이 선택한 ①번도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복수정답으로 인정된다면 시험 성적이 합격선을 웃돌기 때문에 불합격 처분은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①번 답항은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관해 확립된 판례의 법리에 어긋나 평균적인 수험생들이 정답을 선택하는 데 있어 장애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①번과 ④번 중 어느 하나가 확실한 답항이어서 다른 정답의 가능성을 배제할 만큼 우월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힘들다”며 “산업인력공단이 ④번만 정답으로 채점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북한 ‘오물 풍선’ 서울서만 36건 접수…강원·경북·충북서도 식별
  •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달아오른 우주개발 경쟁, 희비 엇갈린 G2…중국, ‘세계 최초’ 달 뒷면 토양 채취 눈앞
  • 이혼재판에 SK우 상한가…경영권 분쟁마다 주가 오르는 이유
  • 1기 신도시·GTX…수도권 '대형 개발호재' 갖춘 지역 뜬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867,000
    • +0.34%
    • 이더리움
    • 5,332,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649,500
    • +1.25%
    • 리플
    • 726
    • +0.14%
    • 솔라나
    • 232,400
    • -0.47%
    • 에이다
    • 634
    • +1.12%
    • 이오스
    • 1,139
    • +0.98%
    • 트론
    • 159
    • +1.92%
    • 스텔라루멘
    • 149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300
    • -0.99%
    • 체인링크
    • 25,750
    • -0.43%
    • 샌드박스
    • 629
    • +4.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