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차량 방화' 70대, 실형 확정

입력 2019-11-14 11:42 수정 2019-11-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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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시너를 담은 페트병에 불을 붙여 출근 중이던 김 대법원장 차량에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남 씨의 범행으로 김 대법원장이 타고 있던 차량의 조수석 뒤 우측 문, 유리, 타이어 등에 불이 붙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청원경찰이 소화기로 진화해 큰 피해는 없었다.

돼지를 사육하던 남 씨는 돼지 사료에 대해 유기축산물 친환경 인증을 갱신해오다 2013년 인증갱신 불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남 씨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자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재판 당사자가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이유로 물리적 공격을 하는 것은 우리 재판 제도와 법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자칫하면 사람의 목숨이 위험했고, 보복 목적으로 사법 수장에게 위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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