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

입력 2019-09-29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어업지도선 50여 척 투입…중국어선 불법조업도 중점 단속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있다.(사진제공=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있다.(사진제공=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해양수산부가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해 합동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에는 해수부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해경, 수협 등이 참여한다.

단속은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어업지도선 50여 척을 투입해 실시하며 무허가 어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중국어선의 경우 무허가, 불법어구(범장망) 사용,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 불법조업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교차승선 단속을 실시하고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전담반’ 10개 팀을 편성해 수협 위판장, 도매시장, 횟집 등 육상에서의 유통‧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또는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고질적인 민원사항인 오징어 공조조업 등 불법어업 및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 후 결제액 감소…5월 카드 결제 131억원 줄어
  • 정청래 서울·TK 숙제…장동혁 PK 잃고 책임론, 한동훈 부상 [6ㆍ3 지방권력 재편]
  •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200,000
    • -6.25%
    • 이더리움
    • 2,604,000
    • -6.47%
    • 비트코인 캐시
    • 363,400
    • -5.19%
    • 리플
    • 1,717
    • -6.53%
    • 솔라나
    • 101,700
    • -8.79%
    • 에이다
    • 283
    • -12.11%
    • 트론
    • 490
    • -0.61%
    • 스텔라루멘
    • 306
    • -9.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30
    • -7.61%
    • 체인링크
    • 11,760
    • -7.26%
    • 샌드박스
    • 85.22
    • -9.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