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도·댐 점검 입찰 담합 업체 과징금 처분 정당”

입력 2019-09-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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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9-22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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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발주 용역에 대해 7년간 입찰 담합을 한 시설 관리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최근 수자원기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수자원기술 등이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 이들은 2011년~2016년 수자원공사가 공고한 수도 및 댐·보 시설 점검정비 용역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해 사업을 낙찰받았다. 이를 통해 이들이 체결한 용역계약금액은 총 2813억9400만 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수자원기술이 행위를 인정하고 조사에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해 산정기준에서 20% 감경한 91억41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수자원기술은 “잘못 산정된 관련 매출액에 기반해 이뤄진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자원기술은 용역계약금액 합계 2813억9400만 원 중 현장운영비, 정비비 등 직접경비 568억여 원은 과징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직접경비 부분이 이 사건 용역의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용역계약 체결 당시 직접경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해 추후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계약금액에서 감액한다고 정한 적은 없었다”고 짚었다. 이어 “원고 등은 용역 수행 후 실제 지출한 직접경비 등을 포함해 산정된 중도금 등을 모두 받은 점 등을 비춰보면 직접경비 부분이 입찰 당시부터 추후 정산에 따라 공제될 것이 당연히 전제된 성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원고 등 7개사는 전체 입찰금액을 대상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를 했고, 한국수자원공사 역시 전체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낙찰 여부를 결정했다”며 “직접경비도 포함한 계약금액 전부에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효과가 미쳤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에 참여할 경쟁사업자들이 낙찰자, 투찰가격, 들러리 업체 등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서 이른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경쟁제한효과 외에 별다른 효율성 증대 효과를 찾기 어려워 위법 정도가 중하다”며 공정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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