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살 아이 성폭행 혐의 40대에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19-09-18 18: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8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3형사부(원용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7)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3시쯤 충남의 한 초등학교 앞을 지나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뒤 자신이 묵던 여인숙까지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병원 측 소견을 봐도 피해 아동의 신체 상해는 성폭행 시도로 생긴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이 높다"고 중형 필요성을 강조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반성하지만, 성폭행 혐의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며 "사건 당일 과음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아픈 노모를 부양하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도 "호기심에 죄를 저질렀을 뿐 처음부터 아이를 해칠 생각은 없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개표 막판 오세훈 역전…'미반출 2000표' 잠실7동 투표소 현장 모습
  • 민주 12곳 확보·서울 접전…李정부 첫 전국선거, 지방권력 재편 현실화 [선택, 6·3 지선]
  • '국힘 제로' 외쳤지만 결과는 역풍…조국, 평택을 패배 후폭풍
  • 李 청와대 참모 7명 중 5명 당선…하정우·김병욱 고배 [선택, 6·3 지선]
  • 한동훈,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북구 발전·보수 재건 완수할 것”
  • 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 주시…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
  • 113조 IPO 초읽기…국내 증시도 영향권 [스페이스X 상장, 축포냐 쇼크냐 上-①]
  • 공사비 오르고 공급 절벽⋯분양ㆍ입주권 30억대 거래 속출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09: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384,000
    • -3.94%
    • 이더리움
    • 2,695,000
    • -2.81%
    • 비트코인 캐시
    • 362,300
    • -9.49%
    • 리플
    • 1,788
    • -1.32%
    • 솔라나
    • 106,800
    • -3.96%
    • 에이다
    • 299
    • -5.68%
    • 트론
    • 494
    • +0.61%
    • 스텔라루멘
    • 308
    • -8.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50
    • -4%
    • 체인링크
    • 12,420
    • -0.4%
    • 샌드박스
    • 91.95
    • -0.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