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부작용에 번번이 제도 도입 실패… 이번엔 시행될까?

입력 2019-08-26 13:38 수정 2019-08-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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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무산…부작용 우려 커

▲서울 송파구에 들어선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서울 송파구에 들어선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전·월세 거래 신고가 의무화할 지 집주인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거에도 추진 움직임이 일다가 사그라든 일이 반복됐기 때문에 실제 도입 여부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임대인(집주인)이 적지 않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그간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해온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어서 이르면 올해 말께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 공급 감소 등 부작용 우려도 있어 법안이 순탄히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전·월세 신고제는 과거에도 도입이 시도된 바 있다. 처음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려던 때는 노무현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7년 당시 노무현 정부와 여당(열린우리당)은 그해 1월 11일 발표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에 전·월세 거래 신고제 도입을 포함할지 논의했으나 논란 끝에 채택하지 않았다.

신고제 도입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임대인들이 늘어나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여기에 집주인들이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주택 임대시장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움직임은 계속해서 나타났다. 2007년 5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은 전·월세 신고를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역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하다가 이듬해 제17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어 2011년에도 이명박 정부가 여당(한나라당)과 함께 전·월세 대란의 수습 방안으로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흐지부지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에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전·월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수급 조절을 통한 시장 안정화에 중점을 둔다면 전·월세 신고제가 순기능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신고제가 과세하고 가격을 통제하려는 목적이라면 집주인들의 반발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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