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수출ㆍ투자 쇼크'에 사라진 '소주성'…기업 세부담 완화 집중

입력 2019-07-25 14:00 수정 2019-07-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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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대상 저소득층ㆍ중소기업→'모든 투자하는 기업'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투자하는 기업들의 세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세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기준연도 대비 누적 세수효과(누적법)는 ‘마이너스(감세)’로 전망됐지만, 그 초점이 저소득층·중소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옮겨졌다. 세제정책 측면에선 ‘소득주도 성장’이 사실상 사라졌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세계 교역량 둔화, 반도체 부진 등 대외여건 악화와 제조업 업황 및 건설·설비투자 불황 등 내수경기 부진 복합적으로 반영됐다.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이 국내 설비투자 감소, 다시 일자리 감소와 소비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기업 설비투자 및 민간소비 확대를 유도하고, 혁신성장 관련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데 집중됐다. 이를 통해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내수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구상이다.

개정안에 따른 기업들의 향후 5년간 세부담 경감 효과(누적법)는 중소기업이 2802억 원, 대기업은 2062억 원에 이른다. 중소기업은 직전연도 대비 세수효과인 순액법 기준으로도 641억 원의 세부담이 준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순액법 기준으로 149억 원, 누적법 기준으론 5463억 원 감소한다. 법인세는 1년간 한시 적용되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5320억 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500억 원)가 겹치는 2021년 순액법 기준으로 6604억 원, 누적법 기준으론 6636억 원까지 감소 폭이 커지게 된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세율 인상 등 일부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리고, 대기업 감면을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며 “올해에는 일부 세입기반 확대도 추진하겠지만,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한시적으로 세부담 경감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을 전면적인 ‘감세’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협의의 감세인 ‘세율 인하’가 포함되지 않았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기업 감면도 대부분 한시에 그쳐서다.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를 비롯한 일부 대책은 감면이 아닌 과세이연으로, 일정 시점부터 누적 세수효과가 사라진다.

특히 순액법을 기준으론 향후 5년간 총세수가 37억 원 는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전년 대비 세수효과인 순액법을 사용한다. 세율 변경이나 공제·감면 신설·폐지는 적용 시점부터 다음 세법 개정의 전제가 돼, 10~20년 뒤에서도 효과를 미친다고 보는 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한시적 공제·감면의 효과를 파악하는 데에도 연도별 추계인 순액법을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정부가 이번 세법 개정안을 감세로 표현하긴 어렵다고 보는 것도 같은 이유다. 김 실장은 “법인세율을 낮추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다만 투자를 앞당기기 위해서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한 것이고, 이것이 전반적인 감세 기조로 전환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순액법으로는 플러스, 누적법으론 마이너스인데 (국회에서) 세법 개정 효과는 순액법으로 계산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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