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가속상각 한도 50%→75%…투자 초기 세부담 덜어준다

입력 2019-07-23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 적용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속상각 한도가 50%에서 75%로 상향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투자 활성화 방안 중 하나다. 가속상각은 시설의 감가상각을 앞당기는 제도로, 투자 초기에 기업의 회계상 비용을 높여 세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감세가 아닌 단순한 법인세 이연으로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적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속상각제도가 적용되는 대기업의 자산범위에 생산성향상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연구·인력개발시설 및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에 한정됐다. 또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상각범위액 한도가 50%에서 75%로 상향됐다.

개정안은 하반기 투자증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된 3일부터 12월 31까지 취득 시설에 한해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인 가속상각제도의 적용기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중간선거 블루 쓰나미에 파랗게 질린 국내 증시, 5%대 폭락
  • ‘민주당 양원 장악’ 반전 셈법…美 관세 부담 속 데이터센터 규제 변수
  • '재혼 황후' 세계관 진입, 성공하셨나요?
  • 유예로 번 시간, 무엇을 바꾸나⋯코인 과세 ‘실전 검증’ 남았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 단독 딘 베이커 “韓에 광범위 관세 부과할 의원 드물어”⋯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커진다
  • 경상수지 사상 첫 600억달러 벽 넘었다⋯9월 614억6000만달러 흑자
  • 트럼프 “나 탄핵하면 민주당 파멸시킬 것”
  • 뉴욕증시, 중간선거 랠리⋯유가, 이란전 종식 기대로 급락
  • 오늘의 상승종목

  • 11.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440,000
    • +2.15%
    • 이더리움
    • 3,219,000
    • +3.37%
    • 비트코인 캐시
    • 389,400
    • +5.84%
    • 리플
    • 1,761
    • +2.26%
    • 솔라나
    • 128,500
    • +2.88%
    • 에이다
    • 262
    • +2.34%
    • 트론
    • 429
    • +0%
    • 스텔라루멘
    • 221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60
    • +1.79%
    • 체인링크
    • 15,390
    • +2.74%
    • 샌드박스
    • 60.05
    • -0.1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Kalshi $1B
    • 3 V12 Seed $10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MLX DePIN 인기지수 278
    • 3 Clanker MEME 인기지수 260
    • 4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4
    • Allora 유통량 89% D-6
    • DAOBase 유통량 43% D-13
    • FLock 유통량 41% D-25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