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보석 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19-07-22 09:47 수정 2019-07-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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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여부가 22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 보석에 관해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 양 전 대법원장은 1월 24일 구속된 이후 179일 만에 풀려나게 된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10일 자정 만료된다. 피고인이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나면 주거제한 등 조건을 걸 수 없다. 때문에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을 허가할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 수준으로 엄격한 조건이 적용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비해 사건 관련자, 증인신문 예정자 등과의 접촉을 금하고 변호사와 제3자 접견을 통한 통신금지 등 엄격한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보석이 아닌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구속 기간이 20여 일 남은 상황에서 재판부의 보석 결정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판부는 이날 별도의 기일을 열지 않고 보석 여부를 결정해 당사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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