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 "노사 최저임금 안은 원래 산출근거 제시 안해"

입력 2019-07-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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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임승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임승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산출 근거 제시가 없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최저임금이 노사가 제출한 안으로 결정되면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고 15일 밝혔다.

임 위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을 열고 "그동안 최저임금이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되는 해에만 산출근거를 제시했다"고 해명했다.

임 위원은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6.3% 인상안은 2022년까지 1만 원을 달성하기 위한 금액을 3으로 나눠 매년 550원가량씩 인상해야하는 것"이라며 "사용자위원들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거론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협상 구조로, 공익위원은 조정자 역할을 하는 구조"라고 전했다.

최저임금 결정 배경에 대해 임 위원은 "미중 무역마찰이나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등 경제 여건 때문에 내년 전망이 어둡다는 것이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이 2.87% 인상은을 더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위원은 "공익위원들 사이에서는 최저임금이 최근 많이 올라 소득분배 개선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올해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0% 정도로 ,OCED 중 5위 안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의 회의 연장 요청을 거부하고 표결을 강행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공익위원이 주도해서 갈 수가 없다"며 "노·사·공익이 다 모여서 협의해서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노동계의 공익위원 전원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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