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2~3인 병실 건강보험 적용...채용 청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입력 2019-06-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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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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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입원료부담이 기존 40% 수준으로 줄어든다. 남임치료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만 45세 이상 여성도 시행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적용된다.

다음달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실시된다. 직장내 괴롭힘을 법률로 명시ㆍ금지하고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규정했다. 개정된 채용절차법도 시행된다. 채용 청탁, 금전 제공 등이 금지되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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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입원료 부담이 기존의 약 40% 수준으로 줄어든다. 전립선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되고 복부·흉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자궁·난소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개선된다. 만 45세 이상 난임 여성도 시행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도 시술별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는 3회서 5회로, 인공수정시술은 3회에서 5회로 확대된다.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몰래카메라 설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됐다. 불법 몰래카메라 우범지역인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촬영할 경우 최대 영업장 폐쇄 처분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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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실시된다.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가 발생하고,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토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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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돼 구인자에게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흥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혼인 여부 등을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것이 금지되고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영업자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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