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람의 스토리텔링] 가상화폐 자금세탁방지 결의…영향은

입력 2019-06-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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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6-25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팻에프)가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한다는 내용의 국제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금융회사만이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있지만, 가상자산이 실질적으로 가치 전달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게 FATF의 결정인데요. 무엇이 달라질까요.

◇허가 없이 코인 거래소 못한다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6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제30기 제3차 총회를 열고 가상화폐 중개 취급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담은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몇몇 국회 의원에 의해 관련 법안들이 발의가 된 상태인데요. 아직 계류 중으로 법 통과 이후 1년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 정도에 관련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FATF가 규정한 내용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감독 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범죄좌와 전과자의 사업 진입을 차단하고, 미신고 영업은 제재할 계획입니다.

현재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산업은 과도기로 특별히 영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실 사업자나 사기 목적의 사업자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는 고객확인의무와 의심거래보고 등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생기게 되죠. 이를 어길 경우 감독당국이 허가와 신고를 취소하거나 제한, 중지 권한을 가진다고 합니다.

FATF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공개성명서도 채택했는데요. FATF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와 테러의 위협이 ‘중대하고 긴급하다’고 판단하고, 각국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을 ‘조속히 이행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어요.

허가·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대신에 국가별 결정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행위를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북한과 이란에 대해선 강력한 거래 제한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사실상 금융거래 중단을 의미하는 ‘최고 수준 제재’를 유지하고, 이란은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으니 거래 관계에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특별한 주의의무’를 지정했습니다.

◇제도권 진입? 산업 옥죄기? = FATF는 이번에 마련된 가상자산 국제기준을 28일부터 이틀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도 보고할 예정인데요. 각국 정상들이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의지를 갖고 대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 업계에서도 국제 기준 마련에 대해선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 세계 공동으로 운영되는 시장을 한 국가의 규정만으로 관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나친 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 가상화폐를 담고, 전송하는 기능의 ‘지갑’에 관한 사항에 우려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규제 권고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s)’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가상화폐 지갑 등 계정 정보 △보내는 사람의 물리적 주소·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보내는 사람의 생년월일 등을 파악해야 하죠.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문제가 생기면, 가상화폐 거래소가 수집한 정보를 관리 당국에 제공해야 합니다.

문제는 가상화폐 전송에선 발신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수신자가 알 수 있는 건 주소밖에 없습니다.

만약 발신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런 정보를 제공하면 가능하지만, 다른 국가 사업자에 개인 정보를 넘겨줄지 협조가 쉽지 않을 테죠.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소 산업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는 차원에선 긍정적일 수 있지만, 전송과 수신에 사용되는 지갑의 사용자를 완벽하게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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