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20일부터 7월 19일까지

입력 2019-06-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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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일 만에 정상화…6월 국회서 추경안 처리

▲24일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회동하며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회동하며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3당이 24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국회 문이 닫힌 지 80일 만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6월 국회는 지난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한달간 진행된다. 이날 예정된 이낙연 국무총리 시정 연설도 한다.

여야는 다음달 1~3일 교섭 단체 대표 연설, 8~10일 대정부 질문, 추경 및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는 7월 11일, 17일, 18일 열기로 합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경제 원탁 회의는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 원탁 토론회를 개최,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 단체가 추후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패스트 트랙 추진 과정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국회가 파행 사태를 반복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하면 한국당 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를 재개한다는 합의 정신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019년 추가 경정 예산안과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제 369회 국회(임시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회기는 6월 20일(목)부터 7월 19일(금)까지 30일 간으로 하며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가. 6. 24(월) 본회의 - 국무총리 시정연설

나. 6. 28(금) 본회의 -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다. 6. 28(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사

라. 7. 1(월) - 3(수) 교섭 단체 대표 연설

마. 7. 8(월) - 10(수) 대정부 질문

바. 7. 11(목) 7. 17(목) 본회의 - 추경 및 법안 등 안건 처리

2. 3당 교섭 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 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3. 추경은 제 369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한다.

4.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6월 28일(금)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5.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 원탁 토론회를 개최하되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 단체가 추후 협의해 정한다.

6. 2018년 10월 16일 합의로 구성하기로 한 인사 청문제도 개선 소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19년도 정기 국회 전까지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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