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간 해외도피' 한보그룹 4남, 국제공조로 극적 송환

입력 2019-06-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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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로드 당국 LA행 비행기 탑승 1시간 전 통보…파나마 공항 구금

▲22일 정한근 씨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정한근 씨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외에 잠적한 지 21년 만에 붙잡혀 22일 국내에 송환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4남 정한근 씨는 검찰의 긴밀한 국제공조가 낳은 성과로 평가된다.

23일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손영배)에 따르면 정 씨는 1998년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수사 중 해외로 도주한 뒤 21년간 다른 사람의 신분을 이용해 캐나다, 미국, 에콰도르를 돌며 도피행각을 벌였다.

정 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가 보유한 루시아석유 주식 매각자금 322억 원을 횡령해 스위스의 비밀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1998년 6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돌연 해외로 잠적했고, 검찰은 해외도피가 공소시효 정지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시효 완성이 임박한 2008년 9월 기소했다.

이후 2017년 6월 정 씨가 미국에 체류 중이라는 인터뷰의 방송을 단서로 지난해 4월 미국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했으나 소재불명으로 절차가 진척되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정 씨를 핀셋형 추적대상(중대 범죄수익 은닉 및 고액 체납자)으로 선정하고 이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정 씨에 대한 사건기록, 아내와 자녀의 출입국내역 등을 통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캐나다 국경관리국(CBSA) 일본주재관과 국제공조를 시작했다.

검찰은 이때 정 씨가 A 씨의 이름을 이용해 캐나다, 미국 각 영주권과 시민권을 차례로 취득해 신분을 세탁했다는 점을 파악했다. 특히 2017년 7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 등과 공조해 정 씨가 미국 시민권자 신분으로 에콰도르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국내 송환은 성공하는 듯했다.

그러나 에콰도르 대법원이 지난 4월 양국의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 씨의 국내 송환에 제동을 걸면서 신병확보에 위기를 맞게 됐다.

이에 검찰은 에콰도르 당국에 범죄인 인도가 아닌 정 씨에 대한 체류비자 연장 불허 등 강제추방을 요청했다.

에콰도르 당국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에콰도르 당국은 지난 18일(현지시각) 새벽 3시께 1시간 후 정 씨가 파나마를 경유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G)행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검찰은 즉시 국제공조를 통해 파나마 이민청에 정 씨의 인터폴 적색수배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파나마 이민청이 3시간 뒤 파나마 공항에 도착한 정 씨를 구금하면서 21년간의 해외도피 생활은 끝이 났다.

검찰은 법무부, 외교부와 함께 파나마 경찰청과 정 씨 호송방안을 협의해 브라질과 두바이를 거쳐 국내로 송환했다.

현재 검찰은 정 씨에 대해 과거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해 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정 씨의 횡령 혐의와 함께 2007년 해외로 잠적한 아버지 정 전 회장에 대한 소재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1997년 권력형 금융비리인 이른바 '한보 사태'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2년 특별사면 됐다가 2007년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해외로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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