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결함 은폐 의혹’ 현대ㆍ기아차 전 부사장 소환…美 검찰도 수사

입력 2019-05-05 15:54 수정 2019-05-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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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현대차그룹)
(출처=현대차그룹)

현대·기아차의 차량 제작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대차 품질본부를 총괄한 당시 부사장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찰 수사가 임원급으로 향하는 모양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방창섭(59) 현대케피코 대표이사를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현대차 품질전략실장이던 이 모(60) 현대위아 전무를 불러 조사했다. 신종운(67) 전 부회장 등 당시 현대차 품질본부를 총괄한 윗선에 대한 수사로도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2015년부터 3년간 현대차 품질본부장(부사장)을 맡은 방창섭 대표는 신차 생산 개시와 차량 결함 시 리콜 결정 등을 책임졌다. 그는 지난해 말 현대차 계열사 현대케피코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은 회사가 결함을 인지하고도 당국 조사가 있을 때까지 숨기며 리콜 등 적절한 사후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다.

국토부는 2016년 10월 모두 32건의 차량 결함 의혹을 현대차 내부자로부터 제보받아 조사했다. 이 중 5건을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라고 판단했으며 2017년 5월 강제 리콜을 명령하며 현대차 은폐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내부 제보 문건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 실무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결함 은폐 여부를 확인 중이다.

현대차는 세타2 엔진 문제가 차량 화재 등 치명적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세타2 엔진 결함으로 미국에서는 2015년 차량을 리콜한 바 있다. 하지만 동일한 엔진이 장착된 국내 차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후 국내 차량에서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하면서 결함 은폐 의혹이 불거졌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제작사가 결함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공개한 후 시정하고, 이를 어길 시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미국 검찰도 현대차 세타2 엔진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미국 검찰은 현대차가 2015년, 2017년 실시한 리콜의 신고 시점과 대상 차종 범위가 적절했는지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의 처벌 수위가 강해 이목이 쏠린다. 미국에서는 차량 결함을 인지한 후 5일 이내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리콜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억5000만 달러(약 176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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