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CMG제약, 헌재 낙태죄 폐지 수혜..사후피임약 판매 부각 ‘강세’

입력 2019-04-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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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G제약이 헌법 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 CMG제약은 사후피임약(응급피임약) 판매를 하고 있으며, 이번 결정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12일 오전 9시 8분 현재 CMG제약은 전일 대비 210원(4.40%) 오른 4985원에 거래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전일 오후 기존 낙태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제약업계는 낙태죄가 폐지되면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기대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CMG제약은 사후피임약 바로원정을 지난해 3월 허가를 받았으며, 피임제 레보노르게스트렐의 허가 절차를 밟는 중이다.

한편 또 다른 응급피임약 제조업체인 현대약품(엘라원정), 지엘팜텍(자회사 크라운제약 쎄스콘원앤원정), 명문제약(레보니아원)의 주가도 각각 7.35%, 1.85%, 2.44% 상승을 기록 중이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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