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인데....ㅠㅠ”....주식투자정보서비스 소비자 피해 급증

입력 2019-04-03 10:16 수정 2019-04-0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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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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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씨는 유사투자자 자문업체 직원이 500만 원을 1년 내에 5배로 만들어준다며 주식투자 정보서비스 가입을 권유해 1년 이용 계약을 하고 300만 원을 할부 결제했다. 이후 10% 이상 투자 손실이 발생하는 등 신뢰가 가지 않아 김 씨는 해당 업체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환급이 불가능하다며 거부당했다.

이처럼 주식투자 정보서비스 이용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특히 50대 피해가 31.0%로 가장 많았고, 1인당 평균 계약 금액은 366만6035원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 중인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주식투자 정보서비스 관련 상담은 총 7625건으로 2017년 대비 4.1배(1855건)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 자문업체는 2017년 1596개에서 지난해 2032개로 늘었다”며 “금융위원회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식투자 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21건으로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5.5%(154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위약금 과다 청구(67.2%ㆍ1090건)’, ‘환급거부ㆍ지연(28.3%ㆍ458건)’, ‘부가서비스 불이행(1.5%ㆍ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표=서울시)
(표=서울시)

피해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1380건을 분석한 결과 ‘50대’ 피해가 31.0%(428건)로 최다였고 ‘40대(24.7%ㆍ341건)’, ‘60대(18.7%ㆍ258건)’ 순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퇴직을 앞둔 50대와 60대 이상 피해건을 합치면 절반이 넘는다”며 “이 시기 투자 손실은 노후 생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구제 1426건 분석 결과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약 367만 원으로 2017년 월평균 가계수지 기준 일반가계 지출액 평균인 332만 원을 넘었다. 금액별로는 200만~400만 원이 48.0%(684건), 400만~600만 원이 23.4%(334건), 200만 원 이하가 21.1%(301건) 등이었다.

(표=서울시)
(표=서울시)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 후 영업 중인 89개 유사투자 자문업자를 조사한 결과 86.5%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이 가능했고, 이 중 24.7%는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 방법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와 소비자원은 주식투자 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높은 투자 수익률 제시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지 요청하고 녹취 등 증빙 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폐업 등 서비스 불이행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 담당관은 “최근 급증하는 주식투자 정보서비스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전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며 “유사투자 자문업자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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