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넥신, 감사위원회서 상근감사로…1년 만에 내부통제 수준 역행 왜?

입력 2019-03-07 19:00 수정 2019-03-0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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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3-07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제넥신이 1년 만에 내부통제 약화를 시도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제넥신은 오는 22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의 안건을 다룬다. 대부분은 주권 전자등록 의무화에 따른 내용의 변경과 필요 없는 조항 등의 삭제가 대다수다. 눈에 띄는 대목은 감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조항의 삭제다. 회사는 해당 정관 변경의 목적이 “상근감사로의 전환에 따른 수정”이라고 공시하고 있다.

제넥신은 불과 1년 전인 작년 주주총회에서 안미정, 백성기, 이태용 등 3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해 이들로 하여금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역할도 맡도록 했다. 선임 당시 이들의 임기는 2021년 3월까지였다.

제넥신은 지난해 감사위원회로 내부통제 수단을 변경하기 이전까지는 ‘상근감사’를 뒀다. 상근감사란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다. 제넥신이 이러한 상근감사 제도를 운용한 것은 2014년 별도기준 자산총계가 1000억 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상법에는 자산총계가 1000억 원을 넘는 상장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상근감사를 1명 이상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자산 규모가 2조 원을 넘는 상장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즉 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 내부통제 수단이 ‘(비상근)감사→상근감사→감사위원회’로 강화·확대되는 셈이다.

법에서 이처럼 감사제도를 회사 규모에 따라 확대 운영토록 한 것은 IMF 구제금융 이후 기업 경영 감시제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상주하지 않는(비상근) 감사보다는 상근감사가, 상근감사 1인보다는 수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좀 더 세밀하게 기업경영을 감시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도입의 또 다른 이유로는 감사 역시 최대주주나 경영진의 영향력 아래 있어서 제대로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상법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은 상근감사보다 좀 더 까다롭다. 이 때문에 제넥신이 감사위원회를 운영한 지 불과 1년 만에 정관 조항을 고치면서까지 상근감사로 되돌리는 것은 일견 내부통제의 수준을 한 단계 낮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회사 관계자는 “경영진에서 판단한 내용이라 정확한 배경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소규모 기업에서 감사위원회를 한다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기업 실정에 맞춰 정관도 고치고 상근감사로 되돌리는 것으로 보면 될 거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제넥신의 새로운 상근감사로는 현재 사외이사 3인 중 한 명인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출신의 백성기 씨가 선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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