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금지 합헌…위헌 법령 적용만 예외적 인정”

입력 2019-03-07 12:00 수정 2019-03-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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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 헌법소원을 못 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 등이 대법원 판결 및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의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 등은 1974년 각각 대통령 긴급조치 1호, 4호, 9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A 씨 등은 경찰의 수사를 받을 당시 폭행, 자백 강요 등을 당했다며 2013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헌재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 씨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법원의 재판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서 “긴급조치 제4호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적이 없는 만큼 대법원 판결 중 이와 관련된 부분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긴급조치 제1호 및 제9호는 2013년 위헌으로 선언됐다”며 “이 사건 대법원 판결도 합헌을 전제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긴급조치가 위헌임에도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헌재는 A 씨와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다른 두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B, C 씨 등도 긴급조치 4호 위반 혐의에 대한 불법적인 수사가 이뤄졌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가 공소시효 만료를 이후로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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