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분묘 파헤치면 징역형 처벌, 합헌…국가 가치관 반영"

입력 2019-03-07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분묘를 무단으로 파헤칠 경우 징역혁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형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춘천지방법원이 분묘발굴 혐의로 재판을 받는 A 씨의 신청에 따라 제청한 분묘 발굴범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160조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형법 160조는 분묘를 발굴한 범죄자는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지 않고 무조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입법자가 우리의 전통문화와 사상, 분묘에 대해 가지는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심판대상조항에서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한 것에는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징역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1월부터 5년까지 다양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며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서 분묘의 상태, 행위의 동기 및 태양,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고 짚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17,000
    • +0.81%
    • 이더리움
    • 3,164,000
    • +1.44%
    • 비트코인 캐시
    • 533,500
    • -4.99%
    • 리플
    • 2,036
    • +1.14%
    • 솔라나
    • 129,300
    • +1.25%
    • 에이다
    • 370
    • +0.27%
    • 트론
    • 541
    • -0.55%
    • 스텔라루멘
    • 221
    • +1.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00
    • -0.36%
    • 체인링크
    • 14,410
    • +0.84%
    • 샌드박스
    • 10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