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첫 발령…공공ㆍ행정기관 차량 2부제 실시

입력 2019-02-19 20:14 수정 2019-02-1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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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조치…사업장ㆍ공사장 단축 운영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처음 발령된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9일 5시를 기해 예비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충족돼 오는 2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울, 인천과 경기도(연천ㆍ가평ㆍ양평 제외) 지역이다.

이번 예비저감조치는 비상ㆍ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수도권에 도입된 이후 처음 발령되는 것으로 21일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인 20일터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조치다.

예비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5시 예보 기준으로 앞으로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할 수 있다.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0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ㆍ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ㆍ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20일은 짝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행정ㆍ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하고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1개소에도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라 이번 예비저감조치 참여를 요청한다.

이들 민간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80%를 배출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굴뚝자동측정장비로 이들 민간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ㆍ분석해 그 결과를 시ㆍ도에 통보하고 시ㆍ도에서 사업장의 지도·점검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 및 단속도 예비저감조치와 함께 시행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중앙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현장점검과 서면점검을 병행해 대상 사업장ㆍ공사장 등의 불법 행위를 폭넓게 감시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19일 정식 발족한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감시(드론추적)팀’을 활용해 광범위한 지역에서 최신 장비를 활용한 입체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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